자주하는 질문
2022년 김포시민안전보험 관련 용어해설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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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사고ㆍ다중이용시설 화재ㆍ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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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사고(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대중교통 등)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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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(외국인 포함)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.
※ 전입 시 자동 가입, 전출 시 자동 해지 -
사고 피해를 본 시민(미성년은 법정상속인) 또는 유가족(사망사고의 경우)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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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화재·폭발 상해,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2,000만원이며,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,000만원입니다.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사(☎1522-355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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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732조(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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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 (사고 시점에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보상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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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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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계약 당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(단, 화상수술비 담보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나고 보험기간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함.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받은 수술은 보상하지 않음.) -
자세한 사항(보험금 청구 및 보상 문의)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DB손해보험 컨소시엄 (☎1522-355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