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안전보험
2022년 시민안전보험
시민안전보험이란?
대중교통 사고ㆍ다중이용시설 화재ㆍ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*코로나19로 사망하신 시민에게 사망위로금 300만원 지급 (단, 2022년 2월 28일 이후 만 15세 ~ 만 80세 사망자에 한함)
시민안전보험 개요
보험계약자
김포시청
보험대상
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
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
보장기간
2022. 2. 28. ~ 2023. 2. 27. (365일 연중 24시간 보장)
청구기간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보험료
김포시청에서 일괄 납부
문의
자세한 사항(보험금 청구 및 보상 문의)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DB손해보험 컨소시엄 (☎1522-3556)
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※ 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
구분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
---|---|---|
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|
김포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| 2,000만원 |
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|
김포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2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|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전세버스 포함, 만 15세 미만자 제외) | 2,000만원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|
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| 2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|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| 100만원한도 (부상등급1급~13급/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) |
물놀이 사고 사망 | 김포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|
2,000만원 |
상해사망 장례비지원 |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(교통사고 제외, 만 15세 미만자 제외) | 500만원 한도 |
상해 후유장애 |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300만원 한도 |
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|
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| 10만원 한도 |
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|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| 1,000만원 |
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|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유독성 물질 사망 | 김포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 15세 미만자 제외) |
2,000만원 |
화상 수술비 | 김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| 100만원 (수술1회당) |
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|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「급성감염병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(만15세 ~ 만80세) | 300만원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|
김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| 2,000만원 (부상등급 1급~5급) |
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|
김포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| 1,000만원 한도 (부상등급1급~10급/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