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맛집
추진배경
- 우리시 먹거리의 맛과 멋, 독창성, 정통성 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지역 내 외식업 육성
- 우리시 평화정책에 부합한 평화누리길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발굴(대명항~문수산성~애기봉~전류리포구)
- 우리시의 맛과 멋을 홍보하여 외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신청 및 절차
신청자격 : 관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・휴게음식점, 제과점
자격제한
-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(상표·서비스표·상호·간판)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・판매하는 가맹점 업소(단, 본점은 신청가능)
- 다방, 편의점·PC방 내 휴게음식점
-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
-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
-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
- 최근 2년 이내 불친절,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
신청절차
-
신청접수
(모집공고) -
1차 심사
(서류·위생심사) -
2차 심사
(현장 맛 평가 +
시민의견 반영) -
최종 심의
-
김포 맛 집 지정
심사 및 선정기준
구 분 | 1차 심사 (서류 및 위생심사) |
2차 심사 (현장 맛 평가+시민의견 반영) |
---|---|---|
심 사 자 | 식품위생과 위생담당 공무원(2인) | 심사평가 위원(12인) |
심사내용 | 위생관리, 좋은 식단 이행, 행정처분 이력 등 | 음식의 맛, 전문성, 창의성, 대중성, 서비스 등 |
선정기준 | 100점 만점 85점 이상 2차 심사 대상 선정 | 100점 만점 85점 이상 상위 8~10개소 최종 심의 후 김포맛집 지정 (시민평가 상위 2개소 가점 5점 포함) |
취소기준
-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
- 불친절,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
- 재심사 평가 시 지정기준 미달(85점미만)
- 대표자・대표음식 변경 시 지정취소
※ 업소명만 변경되고 대표자・대표음식・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지정 유지
※ 소재지만 변경 시 1년내에(변경일자 기준) 1차 위생심사 후 지정 유지
김포맛집 사후관리
- 김포맛집 지정 후 3년마다 재심사하여 맛 집의 맛·서비스 유지
- 매년 김포맛집에 대한 사후점검관리를 통해 하위 2개소 재심사 추가 진행
김포맛집 지원
- 김포맛집 표지판 제공
-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,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