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맛집

추진배경

  • 우리시 먹거리의 맛과 멋, 독창성, 정통성 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지역 내 외식업 육성
  • 우리시 평화정책에 부합한 평화누리길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발굴(대명항~문수산성~애기봉~전류리포구)
  • 우리시의 맛과 멋을 홍보하여 외식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신청 및 절차

신청자격 : 관내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일반・휴게음식점, 제과점

자격제한

  •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(상표·서비스표·상호·간판)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・판매하는 가맹점 업소(단, 본점은 신청가능)
  • 다방, 편의점·PC방 내 휴게음식점
  •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
  •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
  •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 업소
  • 최근 2년 이내 불친절,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업소

신청절차

  1. 신청접수
    (모집공고)
  2. 1차 심사
    (서류·위생심사)
  3. 2차 심사
    (현장 맛 평가 +
    시민의견 반영)
  4. 최종 심의
  5. 김포 맛 집 지정

심사 및 선정기준

심사 및 선정기준 - 구 분, 1차 심사(위생심사), 2차 심사(현장 맛 평가)
구 분 1차 심사
(서류 및 위생심사)
2차 심사
(현장 맛 평가+시민의견 반영)
심 사 자 식품위생과 위생담당 공무원(2인) 심사평가 위원(12인)
심사내용 위생관리, 좋은 식단 이행, 행정처분 이력 등 음식의 맛, 전문성, 창의성, 대중성, 서비스 등
선정기준 100점 만점 85점 이상 2차 심사 대상 선정 100점 만점 85점 이상
상위 8~10개소 최종 심의 후 김포맛집 지정
(시민평가 상위 2개소 가점 5점 포함)

취소기준

  •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
  • 불친절, 비위생 등 민원 불편사항 연 2회 이상 발생
  • 재심사 평가 시 지정기준 미달(85점미만)
  • 대표자・대표음식 변경 시 지정취소
    ※ 업소명만 변경되고 대표자・대표음식・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지정 유지
    ※ 소재지만 변경 시 1년내에(변경일자 기준) 1차 위생심사 후 지정 유지

김포맛집 사후관리

  • 김포맛집 지정 후 3년마다 재심사하여 맛 집의 맛·서비스 유지
  • 매년 김포맛집에 대한 사후점검관리를 통해 하위 2개소 재심사 추가 진행

김포맛집 지원

  • 김포맛집 표지판 제공
  • 김포시청 홈페이지, SNS,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
  • 문의 031-980-2225
  • 최종수정일 2024.03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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