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지정절차

모범음식점 지정절차

지정근거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(모범업소의 지정등)

지정기준 :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  •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
  •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지정절차 : 음식점 위생수준 인증제를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중단

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

  • 출입,검사 면제(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)
  • 모범음식점 표지판 지원
  •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
  • 기타 인센티브 지원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

지정취소

  •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
  •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
  •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  • 6개월 이상 휴업한 때
  • 기타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
  • 문의 031-980-2225
  • 최종수정일 2023.12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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