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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
  • 사회적경제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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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

마을기업의 정의

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
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

마을기업의 기본요건

  • 조직형태

   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법인

    •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,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%이상이어야 함
    •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%가 넘지 않아야 함.
  • 공동체성

  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
  • 공공성
  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
  • 기업성
  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
  • 지역성
  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마을)을 기반으로 거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

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

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,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
  • 다만, 2~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
  •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  • 예비 마을기업

    시도에서 선정
    최대 1천만원 지원

  • 1차년도 (신규 마을기업)

    지자체 공모, 시도 및
    행안부 심사
    최대 5천만원 지원

  • 2차년도 (재지정 마을기업)

    지자체 공모, 시도 및
    행안부 심사
    최대 3천만원 지원

  • 3차년도 (고도화 마을기업)

    지자체 공모, 시도 및
    행안부 심사
    최대 2천만원 지원

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

구분   세부내용   추진 주체
 
마을 기업 교육
(수시)
 

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

  김포시/경기도
  • 신규대상 필수교육(입문,심화) 운영
  • 2차지원 신청 대상, 전문교육 운영
지원기관
 
공모  
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

-  신규 10~11월, 재지정‧고도화 4~5월

  경기도
 
적격 검토  
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
  • -  선정단체 시·도에 추천
  • -  신규 11월, 재지정‧고도화 5월
  김포시
 
심사  
  • 시·도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  • 선정기업 행정안전부에 제출

    -  신규 12월, 재지정‧고도화 6월

  경기도
 
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, 최종심사
  • -  필요시 현지실사
  • -  신규 1~2월, 재지정‧고도화 6월
  행정안전부
 
  • 예비마을기업, 시·도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  • 예비마을기업 선정 결과 제출

    -  시도별 추진, 4~7월중

  경기도
 
사업 추진  
  •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
  •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
  김포시-마을기업
김포시-경기도-행안부
 
점검·평가  
  •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
  • 마을기업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 제출
  •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
  •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결과 및 실태조사
  • 결과 제출
  김포시→경기도
마을기업→김포시
마을기업→김포시
경기도→행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