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회회기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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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집
소집
의회가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.
- 소집에 따라 지방의원 일정수가 집회함 - 의회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능력을 취득하게 됨
- 소집하지 않았는데 의원이 모인 경우 - 의회로서의 활동은 할 수 없음
정례회
- - 연 2회 소집
- - 매년 제1차 정례회 : 6월말~ 7월 중 집회함
- - 제2차 정례회 : 11월 ~ 12월 중 집회함
- -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
9월 ~ 10월 중에 집회
개원 후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, 상임위원회 구성, 의정파악 등 정례회 개회에 따른 제반 준비기간 고려
임시회
- - 지방자치단체장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
- - 15일 이내에 해야 함
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
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
집회
집회
지방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모이는 것
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가짐 →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 발생
집회
=
개회회기
회기
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함
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하는 그 기간
정례회는 연 2회 50일 이내 개최하며, 임시회(회기별 15일 이내)를 합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있다.
정례회(연 2회) : 정례회는 소집요구 절차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회한다.
- - 1차 정례회는 6월 1일 개회(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9월/10월 중 실시)
- -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개회
임시회(수시) :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소집되는 회의로서,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의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