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제공
영상정보제공(정보공개청구)
법적근거 :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
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
제44조(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)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
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2.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3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
4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6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
※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4항의 내용 중 [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제4항]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2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업무처리절차
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
-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신청(10일 이내 처리)
- 타인의 영상 및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음
- 정보주체의 영상 열람 및 제공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(모자이크 등)로 처리하여 최소한으로 제공
수수료 안내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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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·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 |
전자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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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매체비용은 별도 |
- 문의 도시안전정보센터 영상정보팀 031-5186-4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