▪ 작성한 신청서는 팩스(5186-4689) 또는 방문 접수(이메일:skkim0323@korea.kr)
2. 신청 시 유의사항
▪ 정기휴관일(매주 금요일) 및 토요일, 법정공휴일은 대관 불가
▪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5일 전까지 신청
▪ 대관시설, 이용일시,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
▪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
▪ 음식물 반입금지,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
(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)
3. 대관 가능 시설 및 사용료
대관시설
층수
면적(좌석수)
기준사용료
(2시간)
문화교실2
지상1층
73.86m²(37석)
20,000원
대강당
지상3층
428.02m²(250석)
40,000원
▪ 냉.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사용료의 30% 가산
▪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,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%
▪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
▪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♦ 사용료 부과 근거 :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4.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▪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▪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▪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
▪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관리자의 심사 후 승인됩니다.
-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▪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▪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▪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▪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▪ 정기휴관일(매주 금요일) 및 토요일, 법정공휴일은 대관 불가 ▪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5일 전까지 신청 ▪ 대관시설, 이용일시,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 ▪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 ▪ 음식물 반입금지,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 (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