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/대여
대관/대여

대관/대여

  • 대관/대여

장기도서관 시설 대관(문화교실, 대강당)

동일 대관/대여 시설물에 대해 1일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. (오늘 신청한 경우, 내일 신청 가능)
  • 1. 대관 절차

    ▪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승인여부 심사 → 대관 결정 통보 → 사용료 납부

    ▪ 작성한 신청서는 팩스(5186-4689) 또는 방문 접수(이메일:skkim0323@korea.kr)

     

    2.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정기휴관일(매주 금요일) 및 토요일, 법정공휴일은 대관 불가

    ▪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5일 전까지 신청

    ▪ 대관시설, 이용일시,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

    ▪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

    음식물 반입금지,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

    (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)

     

    3. 대관 가능 시설 및 사용료

    대관시설 층수 면적(좌석수)

    기준사용료

    (2시간)

    문화교실2 지상1층 73.86m²(37석) 20,000원
    대강당 지상3층 428.02m²(250석) 40,000원
           

      ▪ 냉.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사용료의 30% 가산

      ▪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,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%

      ▪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

      ▪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
       사용료 부과 근거 :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   

    4.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    ▪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    ▪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    ▪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

    ▪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   
  • - 관리자의 심사 후 승인됩니다.

    -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    ▪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▪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▪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▪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▪ 정기휴관일(매주 금요일) 및 토요일, 법정공휴일은 대관 불가
      ▪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5일 전까지 신청
    ▪ 대관시설, 이용일시,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
      ▪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
      ▪ 음식물 반입금지,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
        (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)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만족도 조사
문화/공연
일정 및 예매는 김포문화재단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