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목록(서식)
분류 | 도시/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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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|
담당부서 | 클린도시과 |
작성일 | 2019.09.17 |
전화번호 | 031-5186-4543 |
신청방법 | 방문신청 |
처리기간 | 7일 |
근거법령 |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‚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|
신청대상 | 옥외광고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|
파일 |
☐ 민원인인 해야 할 사항 1. 구비서류 -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. - 기 교부한 옥외광고업 등록증 반납 (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) -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수수료 및 기타비용 - 7,500원 ☐ 민원처리 흐름도 [신청서 접수(수리)] → [현장확인 및 적합여부 검토] → [등록증 재교부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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