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안내

민원사무편람목록(서식)

옥외광고업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 상세보기 - 분류,민원사무명,담당부서,작성일,전화번호,신청방법,처리기간,근거법령,신청대상,파일,내용 정보 제공
분류 도시/주택
민원사무명 옥외광고업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
담당부서 클린도시과
작성일 2019.09.17
전화번호 031-5186-4543
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청
처리기간 7일
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‚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
신청대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중 휴업·폐업·재개업 하고자 하는 자
파일
☐ 민원인인 해야 할 사항
1. 구비서류
  - 휴업 및 폐업 신고
    - 옥외광고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1부.
    - 기 교부한 "옥외광고업 등록증" 반납 (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)
  - 재개업 신고
    - 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서 1부.
    - 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

2. 수수료 및 기타비용
  -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: 7,500원
  - 비고 :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
    -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
    -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

☐ 민원처리 흐름도
[신청서 접수(수리)] → [현장확인 및 적합여부 검토] → [등록증 재교부]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문의 031-980-2867
  • 최종수정일 2024.03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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