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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상세보기 - 분류,민원사무명,담당부서,작성일,전화번호,신청방법,처리기간,근거법령,신청대상,파일,내용 정보 제공
분류 도시/주택
민원사무명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
담당부서 클린도시과
작성일 2019.11.07
전화번호 031-5186-4543
신청방법 클린도시과(동 관할 광고물 해당) (읍면은 읍면사무소) 방문 접수
처리기간 즉시
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
신청대상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)이 변경되었을 때
파일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
제2장 허가 및 신고
-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
-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
-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지역ㆍ장소 및 물건-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
-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
-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
-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
-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민원여권과
  • 문의 031-980-2867
  • 최종수정일 2024.03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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